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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제군,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 8월 개인분•개인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감면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인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소분)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제군 주민들은 이달 부과되는 2022년 주민세 납부서를 대신해 주민세 감면 안내서를 받게 됐다.


인제군이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세 개인분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


감면대상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 (100%) 등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감면대상은 7월 1일 기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자이다.


인제군은 감면되는 세액 범위를 주민세 개인분(구 개인균등분) 경우 11,000원,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은 55,000원∼220,000원, 사업소연면적분(구 재산분) 82,500원∼880,000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주민세 개인분 13,700여 건, 1억 5,000만원, 사업소분은 1,300여 건 8,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인제군은 오는 8월 중순까지 납부대상 세대주에게 주민세 납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세는 지난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됐으며 신고 ·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20만원)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X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법인 및 기타단체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서 세액과 상이할 경우 수정신고 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변경된 주민세 납부제도로 신고․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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