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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천시, 결혼 축하금 지원 2023년 1월부터..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으로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내 혼인건수는 18%, 출생아수는 43%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결혼장려 정책 추진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혼인건수는 374건으로 2017년 552건보다 178건, 출생아수는 458명으로 2017년 738명보다 28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수도 2017년 11만4252명에서 2021년 10만9953명으로 무려 4299명(3.7%)이나 줄었다.


또한, 고용불안, 주거비, 양육에 대한 부담증가로 표출된 젊은 세대의 결혼포기 및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는 긍정적 가치관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결환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청년부부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처음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에서 만49세까지의 부부이다.


또한,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 시에는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혼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50만원이고,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사천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받게 된다.


박동식 시장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첫발을 내딛는 청년부부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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