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기일이 전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미뤄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피고 전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에게만 상속하기로 했다가 손자 3명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은닉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29만원 뿐이라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입니까? 부인과 손자 3명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다면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에 이른다. 그런데도 전 씨는 죽기 전까지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 폭압적 독재정치에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던 전 씨 측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숨겨왔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해야 한다.
야당은 "전 씨의 자녀들도 2013년 9월 대국민 약속을 한 미납 추징금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