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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중삼중 방탄막을 만드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있다 기자 |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감사완박’법안은 감사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발아래 두겠다는 의도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권력 아래에 두고 다수당인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누릴 땐 자신들이 정의라며 행정, 사정, 사법 기관을 총동원해 반대파 숙청에 혈안이더니 정권을 빼앗기자 자신들이 휘둘렀던 그 칼은 의롭지 못한 칼이니 다 부러뜨려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으로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선 검찰을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활용해놓고 지금은 야당 탄압의 도구라며 기어이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제 와선 독립적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자신들의 치부에 손을 대자 ‘감사완박’법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감사완박’ 법안은 지난 정권의 실책을 들여다보는 감사원을 대놓고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중삼중으로 방탄막을 치고 있는 것인가. 

 

칼은 그 자체로 정의 혹은 불의를 규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검찰과 감사원은 권력자에 의해 휘둘리는 칼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시스템에 의해 성역 없이 잘못을 따지고 판단할 뿐이다.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감사원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만약 법원이 자당의 대표가 불법을 행한 것으로 판결한다면 법원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권을 박탈할 것인가. 

 

여당은  "그 누구도 헌법과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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