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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거제시,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해 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ž미용실 등)로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 100분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을 확정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영업주)에 있으므로 개·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예산이 10,000천원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미경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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