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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16시 기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금일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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