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19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제69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환)’를 개최했다.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공직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구로, 법조·교육 등 관련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중구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에는 △2024년 중구 공직자 재산등록 △2024년 고지 거부 허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재산등록 심사자 299명을 대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 등에서 회신한 자료와 등록사항을 상호 대조하며, 허위 등록 여부 또는 재산형성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의 처분을 내렸다.
김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로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렴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