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체납처분 적극 추진

  • 등록 2025.11.24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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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후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체납자(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에 대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 후 기한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해당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올해 7월 부과된 건축물등 신탁재산에 대한 72명 382백만원 재산세 체납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지정 통지했고, 9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34명 649백만원에 대해 우선 지정 통지해 납기내 미납세 즉시 압류처분 예정이다.

 

과년도부터 이어진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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