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등기 신청 독려

  • 등록 2025.11.25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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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 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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