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일제정비

  • 등록 2025.11.26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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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행정행위 과세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내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앞서 12월 31일까지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받으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5종(4500원)~1종(2만7000원)으로 구분되며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총 1만5169건이다.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허가 관련 면허가 3433건으로 가장 많고 태양광 발전소 등과 관련된 전기사업 허가 면허가 177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군은 정비기간 동안 국세청 등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폐업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납세자 변동 사항을 꼼꼼히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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