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11.26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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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이륜차 등 일제단속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12월 19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 위협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튜닝,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조치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매각 등 사안별 강력 대응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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