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12.01 09:31:18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보령시는 지난 30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해 진행됐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두 차례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