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 등록 2025.12.02 0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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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건전한 친환경 인프라 확충 도모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해 2지난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이후 설치가 허용됐으나, 무분별한 확산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잇따르며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기준에는 3미터 초과 절·성토가 필요한 토지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 교량·고가도로·터널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토지, 다른 충전시설로부터 이격거리 2킬로미터 미만의 토지 등에는 입지를 제한해 환경·안전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급속충전기 8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 세차시설 개수 제한, 충전구역 대비 형질변경 면적 기준 제시 등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시는 허가 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공 후 허가 목적 외 사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과 함께 친환경 인프라의 건전한 확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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