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시는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단체는 기본의무인 TAC 준수 외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어선감척, 기타의무(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중 2개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선택 의무 이행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2026년 2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11월에 최종 직불금이 지급된다.
2톤 미만 어선은 척당 150만 원, 2톤 이상은 톤수별 지급 단가(65만~75만 원/톤)를 적용해 산정되며,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 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 단체·141척에 약 1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연안어업 3개 단체·93척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5억 원의 직불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활용을 위해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