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성실·모범납세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 등록 2025.12.03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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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지역화폐 제공, 표창장·증명서 등 수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암군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영암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3일 영암군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문화 확산, 지방세 자주재원 안정 확보 등을 위한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 조례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으로 나눠 구체적 혜택을 제공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체납·징수유예 이력이 없는 자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모범납세자는 같은 기간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단체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영암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영암군은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군 발간 홍보물에 소개하거나 표창장·증명서 등을 수여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군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및 수수료 할인,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 등 다양한 재정·금융 혜택이 제공도 제공한다.

 

특히, 제도의 신뢰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탈루나 포탈 등을 할 경우, 선정이 즉시 취소되는 동시에 모든 지원도 중단된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영암군민에게 보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지역 전반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했다. 다양한 우대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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