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주시가 12월 한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가택 수색은 도 위임분 체납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 위임분과 시군구 체납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수준과 재산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체납액 현장 징수나 동산 압류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은 단순한 제재의 목적을 넘어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 체납은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유예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체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