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는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률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관심 있는 성동구민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속예약 서비스 또는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