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잇따라…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등록 2025.12.0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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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일대 2개 구역 신규 지정…총 4곳으로 늘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속초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잇따라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속초시는 4일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 두 곳이다.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총면적 2천168.9㎡에 29개 점포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B’는 2천813.7㎡에 36개 점포가 각각 밀집해 있다.

 

이로써 속초시는 총 4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넓히게 됐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4일과 9월 1일 조양동 새마을 일원 5천166㎡와 중앙로 159 일원 3천304㎡를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천㎡ 이내 면적 점포 30개 밀집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새마을 골목형상점가에는 44개, 중앙 1번가 골목형상점가에는 25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고 구역 경계 도면과 상인 명부, 상점가의 명칭 등을 정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자치단체는 관련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국. 도비 지원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큰 도움이 예상된다.

 

이에 속초시는 향후 시설 현대화와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상권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대포항 일대 상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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