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2월 중 농민수당 60만 원 일괄 지급

  • 등록 2025.12.10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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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400여 농가 대상 68억 원 지급 규모 심의 결정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1,4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년도 지급된 농가수 1만 1,103호 대비 약 3% 증가됐다.

 

지역별 지급 예정 시기는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와 울주군은 22일이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울산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농가 보상지원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비 80%, 구군비 20%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았다.

 

이어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 여부 등 자격 검정과 심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가에는 생태계 보전과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처리는 물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지 유지 관리, 가축 방역기준 준수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영농 및 농촌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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