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 등록 2025.12.11 08:10:26
크게보기

경기침체 해소 위해 대부요율 5%→1~3%로… 31일까지 신청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