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2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 등록 2025.12.12 14:50:31
크게보기

제2기분 18억 원 부과, 위택스·가상계좌 등 납부 편의 제공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울진군은 지난 12월 10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18억 8백만 원(11,698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군민들께서는 납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