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시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으세요!

  • 등록 2025.12.19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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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구로구가 연말정산을 시기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상당의 구로구 답례품도 제공된다.

 

구는 답례품으로 △구로사랑상품권 △다울쿠키세트 △아자몰 커피세트 △쇼핑백 세트, 텀블러백 △생꽃송이버섯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권(평일) 등 기존 6종에 이어, 영화관람 패키지를 추가 도입해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혀 다채로운 문화생활 지원으로 기부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의 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풍성한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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