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일 걸릴 민원 6일 만에 ‘뚝딱’… 민원단축 우수공무원 시상

  • 등록 2025.12.22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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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등 법정 기한 대폭 단축… 신속한 민원 서비스 구현 공로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포항시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11월 우수공무원으로 남구청 건설교통과 방재수 주무관을 선정하고, 지난 18일 시상식을 열어 그 노고를 격려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법정 기한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단축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 개인별로 적립하는 제도다.

 

매월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장려하고 있다.

 

11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방재수 주무관은 과적 단속 민원에 즉각 대응함은 물론,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를 평균 6~7일 만에 신속히 처리하는 등 시민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독려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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