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6.01.07 08:11:43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지원가구는 전액)이며,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주택 지붕재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지붕 개량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837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