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4.5% 할인받으세요"

  • 등록 2026.01.07 09:30:54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된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033-570-3298)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CD/ATM기 이용), 위택스·인터넷 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전화 납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이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