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상반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07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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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의 든든한 출발을 응원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파주시는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상반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 필요한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이다.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에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10명의 청년 창업가에게는 월 임차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지원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 취업 중인 자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임차료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1월 7일부터 21일 18시까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지원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송부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송 후 반드시 담당 부서에 유선 전화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원 사업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출발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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