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26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08 09:10:20
크게보기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ATM‧전화‧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7,775건, 9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7,500원부터 제5종 1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금융사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