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6.01.09 11:10:14
크게보기

정기분(6월, 12월)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4.58% 공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진도군은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한 달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연납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