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무료 노무 법률 상담실’ 운영

  • 등록 2026.01.09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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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 동구는 구민들을 위한‘무료 노무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노무법률 상담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를 지켜가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실 운영은 2026년 1월~6월까지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노무상담관(동구 고문노무사)과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희망자는 사전에 동구 총무과(032-770-6153)로 연락해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상담 범위는 임금 체납,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노동 권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해석 등 노무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동구 구민 혹은 동구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무료 노무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동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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