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09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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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시 납부금액의 10% 감면 혜택 제공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장수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번 달 20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 중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장수군청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해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돼 정기분(3월, 9월)으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훈식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 인식 확산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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