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등록 2026.01.12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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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4.6% 할인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기간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CD)/에이티엠(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세무1과,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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