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26.01.12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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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천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포천시에 자녀를 출생 등록한 출산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포천시민 감면(30%) 또는 감면 대상자(50%)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산후조리비는 신청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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