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5,7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2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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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4만 933건, 5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과세 대상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이체,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납부, 자동응답 카드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과 사업자 여러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기 안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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