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6.01.13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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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731건, 1억 6천만 원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화순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731건에 대해 총 1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 중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공통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비교적 적어 납부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경과 할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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