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6억 원 부과

  • 등록 2026.01.14 08:10:03
크게보기

총 19만 2,846건 해당…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9만 2,846건, 66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관련된 면허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대비 1억 9,700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