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1.14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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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상주시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30%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반환업무 재접수(측량취소 후 1년이내 재접수시) 30% ▲행복나눔측량(사회공헌활동) 100% 등이다.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며,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LX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적극 홍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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