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7% 세액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26.01.14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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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절세 혜택 누릴 찬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암군이 13일 전체 승용차 2만1,160대 소유자에게 57억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다음달 2일까지 연납으로 5% 가까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승용차 소유 영암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누리도록 연납을 강조하고 나선 것.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는 납세자가 먼저 신청하는 과세 당국이 발행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영암군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영암군민이 없도록 모든 승용차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1월 연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6월 정기분에 다시 부과된다고 알렸다.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분이어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온라인 위택스(WETAX)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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