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1월 납부 시 4.57% 공제

  • 등록 2026.01.14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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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신청, 연납 미납 시 정기분 과세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3월에 신청하여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구미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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