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철원읍 화지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등록 2026.01.14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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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철원군은 2026년1월 14일부로 갈말읍 군탄리 일대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부대에 지역주민 재산권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이루어냈다.

 

금번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 갈말읍 군탄리 일대 약 25만㎡와 동송읍 오덕리와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약 37만㎡에 해당하며,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군사규제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낙후된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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