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015만원 부과

  • 등록 2026.01.14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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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거창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147건, 1억 4,015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 휴게업소, 태양광 전기사업, 통신판매업 등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금융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일인 2월 2일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납부된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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