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 등록 2026.01.14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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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광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9,01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5종)∼27,000원(1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계좌 잔액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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