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5 08:12:06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하려면 세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