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5 10:30:37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동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14,023건, 2억 7,300여만 원으로, 지난해 13,849건, 2억 7,100여만 원 대비 174건(1.2%), 240만원(0.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건당 1종 4만 5,000원에서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하거나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도래 전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시행해 납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