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

  • 등록 2026.01.15 10:31:08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는 2월 2일까지 신고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1과 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83건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