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6.01.16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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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용 노후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2월 2일까지 신청 후 납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준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부담금은 연 2회(3월·9월)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감면율은 5%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납부 기한인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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