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 등록 2026.01.16 09:11:01
크게보기

2월 13일까지 접수…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비용 80~90%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사회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