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6.01.16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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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 시 연간 세액의 10%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3월 이전 제작·등록에 한함)에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연납)를 1월 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식도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거나, 별도의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어 많은 군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 기간이 겹쳐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납부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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