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 등록 2026.01.19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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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기술 습득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음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농업인 중 소형 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로, 오는 2월 1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센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충북 도내 소형건설기계 지정학원에 등록해 소형 특수농기계 3종(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로더) 중 1종에 한해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경우, 개인별 수강료 납부 금액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채기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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