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000만원 부과

  • 등록 2026.01.19 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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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충북 보은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585건에 대해 총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각종 면허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군청 및 각 읍·면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군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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