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감면 추징 방지 '알림톡 서비스' 가동

  • 등록 2026.01.21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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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사후 의무 요건 실시간 안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유예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 요건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시 대리 신고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거주 유지, 임대 및 매매 금지 등 사후 이행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징 민원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요 안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감면, 생애최초 및 출산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 등이다.

 

알림톡은 총 3회에 걸쳐 발송된다.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잊지 않도록 감면 신청 후 2주일 이내 신청 접수 확인 알림톡을 발송하고 유예기간 중간 안내, 유예기간 종료 2주일 전 최종 안내한다.

 

특히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납세자의 전화번호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며, 알림톡 발송 실패 시에는 우편 대체 발송을 병행해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세액 추징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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